신규성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예외 경우
진보성
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특허출원서 : 출원인 및 특허를 허여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기재
명세서 : 출원발명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상세히 기재
도면 : 발명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첨부하며, 물건 발명의 경우는 필수적임
위임장 :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하는 경우
특허출원서
명세서
도면
위임장
1단계 : 상담
2단계 : 출원위임 계약 체결
3단계 : 명세서 초안 작성
4단계 : 의뢰인의 초안 검토 및 수정보안
5단계 : 출원 및 최종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