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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ㆍ심판(소송)

특허권침해의 의의

특허권의 침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 3자가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면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특허발명의 실시란 특허발명이 물건인 경우,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나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하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개개의 실시행위를 특허권자 등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허락 없이 제 3자가 무단으로 하면 특허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한편 물건의 발명인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란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같은 개개의 실시행위를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 3자가 무단으로 하면 역시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합니다.

디자인(의장)등록의 침해

의장권자는 업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기 때문에, 제 3자가 의장권자의 허락 없이 의장권자의 등록의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하면 의장권의 침해로 인정됩니다.

상표 등록의 침해

상표 등록의 침해상표권자는 등록 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기 때문에, 제 3자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로 인정됩니다.

심판이란?

심판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당록권리의 무효여부와 권리범위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심판원에서 행하는 행정심판절차를 말합니다.

심판의 종류

당사자계 심판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으로, 각종 등록권리에 대한 무효를 구하는 '무효심판',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무효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등이 있습니다.

결정계 심판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심판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이며 청구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관이 판단하는 심판으로서,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정정심판' 등이 있습니다. 특허권 등과 관련한 핌해소송이나 형사고소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너리자의 입장에서는 침해자의 실시기술 등에 대하여 전문관청인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를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권리의 대항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특허권 등의 하자를 조사하여 무효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특허심판원에 그 특허 등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후 법원과 검찰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판의 절차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민사적 구제방법

· 침해금지청구권 : 제3자가 특허발명을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에 법원에 침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3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더라도 실시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업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 실시 또는 연구 목적으로 시험하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금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 특허권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에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침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용회복청구권 : 특허권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를 침해하여 특허권자의 신용이 실추된 경우에는 법원에 실추된 신용을 회복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 특허권자는 제3자가 특허권을 침해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형사적 구제방법

·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 '침해자(종업원)'와 '법인(사용자) 등'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