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
· A. 주지의 형상, 모양 등에 의한 용이 창작
- 삼각형, 사각형, 원, 원기둥, 정다면체 등 주지의 도형의 형상을 그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 흔한 모양을 단순 배열한 것에 불과한 경우 : 바둑판 무늬, 물방울 무늬
· B.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유명한 건조물, 유명한 경치 등을 기초로 한 용이 창작
· C. 주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용이 창작
- 당업계에서 간행물이나 TV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디자인을 전용한 경우
예) < 유명한 자동차의 형상, 모양을 완구에 전용한 경우
< ET 인형의 형상, 모양을 저금통에 전용한 경우
< 주지의 라디오 형상과 주지의 시계 형상모양이 결합된 경우
· D.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 창작
- 디자인 구성요소의 일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치환한 경우
- 복수의 디자인을 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구성한 경우
- 공지디자인 구성요소의 배치를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